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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

관리자   2020.12.04 13:33:06
조회수 978

가.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

ㅇ (비행 금지 시간)

: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

 

ㅇ (비행 금지 장소)

①관제권

②국방,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(서울 등 도심 상공, 휴전선 주변 등)

③150m 이상의 고도

 

ㅇ (금지 행위)

①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

②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

③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

 

ㅇ (비정상적 방법)

: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

 

나. 송/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할 때 추락할 위험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

□ 비행 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, 추락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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